보첩(譜牒)의 일반상식(一般常識)

1. 시조(始祖), 비조(鼻祖), 중조(中祖)

시조(始祖)란 득성(得姓 : 성자를 처음 갖게 됨) 또는 개관(改貫 : 관향을 고쳐서 새로 정함)의 초대(初代), 즉 시초(始初)의 선조(先祖)를 말한다. 비조(鼻祖)라 함은 시조(始祖) 이전(以前)의 선계조상(先系祖上 : 개관이전의 선대조상)을 말하며 또는 시조(始祖)나 중시조(中始祖) 등을 높여서 비조(鼻祖)라 부르기도 한다. 중조(中祖)는 시조 이하 계대(系代)에서 가문(家門)을 중흥(中興)시킨 선조(先祖)를 종중(宗中)의 공론(公論)에 의하여 추존(追尊)하여 부르는 선조(先祖)이다.

2.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始祖以前) 또는 중시조 이전의 선대조상(先代祖上)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란 시조나 파조(派祖)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가는 계통(系統)의 차례를 말한다.

3. 세(世)와 대(代)

세(世)는 대체로 씨족에서 많이 사용되며,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하는 인물에 대한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세로 하고 그의 자(子)는 2세, 손(孫)은 3세, 증손(曾孫)은 4세, 현손(玄孫)은 5세가 되는 것이다. 또 혈통을 대를 사용하는 문중도  있다.  세나 대는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수에 붙는 단위이지 기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는 각 항렬에 붙는 고유번호라 해도 될 것이다. 몇 대조 몇 대손이라 부른다면, 기준이 되는 사람을 빼고  계산하여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몇 대조 또는 몇 대손은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수가 아니고,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부연해 설명하자면, 시조를 기준으로 할 때 2세인 자는 1대손, 3세인 손자는 2대손, 4세인 증손자는 3대손, 5세인 현손은 4대손, 6세인 내손(來孫)은 5대손, 7세인 곤손(昆孫)은 6대손, 8세인 잉손(仍孫)은 7대손이 되므로 30세는 29대손 50세는 49대손 등으로 되는 것이다. 거꾸로 후손의 입장에서 선조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나를 50세라 가정하면  기준이 되는 자신은 빠지게 되므로 아버지는 1대조, 조부는 2대조, 증조는 3대조, 고조는 4대조, 현조는 5대조가 되며, 시조는 49대조가 되는 것이다. 세조(世祖), 세손(世孫)을 사용하여 표시할 때에도 이런 계산 방식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몇 세손과 몇 대손, 몇 세조와 몇 대조는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4.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항렬(行列)이란 같은 동족간(同族間)의 차서(次序) 즉 세대(世代)의 차별(次別)을 구분(區分)하는 것이며 항렬자(行列字)란 항렬 즉 세대 차서에 따라 붙여진 이름자를 말하며 이름이 갑동(甲同)이라면 항렬에 따라 갑(甲)이나 동(同)이 항렬자가 된다. 물론 동족이라면 횡적(橫的)으로 같은 대수(代數)에 해당된 자는 동항(同行)이라 하여 항렬자를 같은 자(갑이나 동)로 통일하여 쓰는데 이를 돌림자 라고도 한다. 각 성씨별(各 姓氏別) 또는 각 문중(各 門中) 종친회에서는 선대(先代) 보규(譜規)에 따라 항렬자를 미리 정하여 차후에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항렬자를 정하는 순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서를 정한다. 십간(十干)순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갑(甲), 을(乙), 병(丙), 정(丁)의 자나 변을 쓰며, 십이지(十二支)로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의 순서에 따라 이름자에 붙여쓴다.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일(一 : 丙), 이(二 : 宗,重), 삼(三 : 泰), 사(四 : 寧) 등 오행상생법으로는 금수목화토(金水木火土)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에 따라 쓴다. 항렬은 장손(長孫)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 계통일수록 높다. 이는 장손은 먼저 출생하여 먼저 자손을 보기 때문에 항렬은 낮아지며 지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자손을 보게 됨으로 어쩔수 없는 철칙(鐵則)이다. 현재 본인보다 나이가 더많은 조카나 손자가 있는가 하면 나이는 본인보다 적으나 숙(叔) 또는 조(祖)가 되는 경우가 실증(實證)하여 준다 하겠다.

5.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本貫)이란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씨족(氏族)의 세거지(世居地)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명(明)나라 말기에 장자열(張自烈)이 지은 「정자통(正字通)」에는 이를 향적(鄕籍)이라고 하였으며, 관향(貫鄕)이라고도 하여 동성(同姓)이라 할지라도 동족(同族)여부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본관이다. 관적(貫籍)은 본적지(本籍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본관의 적지(籍地)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 이라고도 한다.

6.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공훈(功勳)으로 봉군(封君)되었거나 혹은 후손 중에서 어느1파가 다른 지방(地方)에 분거(分居)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貫籍)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분적(分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분적 또는 분관(分貫)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시관조(始貫祖) 혹은 득관조(得貫祖)라 일컫는다.

7. 사관(賜貫), 사성(賜姓), 사명(賜名)

옛날에는 나라에 공을 세워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歸化)해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국왕(國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또는 이름을 하사(下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관(賜貫), 사성(賜姓) 또는 사명(賜名)이라고 하였다. 이는 삼국시대(三國時代) 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고려조(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사관(賜貫) 및 사성 일람(賜姓一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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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名)과 휘(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호적명(戶籍名)으로 통용(通用)되고 있으나 예전의 인명록(人名錄)을 살펴보면 본명(本名) 외에 어려서 부르던 아명(兒名 : 초명)이 있는가 하면 자(字)라 하여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과 또는 호(號)라 하여 별도로 쓰는 경우가 있다. 아명은 초명 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장남(長男)이면 큰놈(大者), 두 번째는 두재(斗才) 등으로 부르다가 5, 6세로 성장하면 본명(本名) 즉 항렬자에 준하여 항명(行名)을 짓는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관례(冠禮 :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매고 갓을 썼음)라 하여 의식(儀式)을 갖추는데 이때에 주례자(主禮者)는 미리 자(字 : 이름)를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백지(白紙)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준다. 이때 주례자는 서당의 훈장(訓長 : 선생) 이나 가문(家門)의 덕망(德望)있는 어른으로 정한다. 호(號)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으며 서생(書生)으로서 덕망있는 사부(師父 : 선생)를 정하여 어떠한 학문(學問)을 연구(硏究)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 때 그를 인증(認證)한다는 뜻으로 그의 성격(性格) 등을 고려(考慮)하여 그의 스승인 사부(師父)가 호(號)를 내려 주는데 사부에게서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동배(同輩)들은 부러워 했다. 또는 동문(同門)의 벗(친구)끼리 서로 호(號)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타문(他門 : 다른 학당)일지라도 심기(心氣)가 맞는 시우(詩友)나 문우(文友)끼리 호를 지어 주어 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 있었다. 이 외에 자호(自號 : 본인이 지은 호)도 많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에 아무씨(氏), 아무선생(先生), 무슨옹(翁) 등의 존칭어를 쓰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쓰이는 곳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씨(氏) : 성명(姓名)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선생(先生) : 성명 또는 아호(雅號) 밑에 붙인다.
공(公) : 남자(男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또는 관작(官爵) 밑에 붙인다.
옹(翁) : 남자 노인(老人)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장(丈) : 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9. 사손(嗣孫)과 양자(養子)

사손(嗣孫)이라 함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의 정통(正統)을 받아 잇는 자손을 말한다. 또한 사손(嗣孫)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봉사손(奉祀孫 :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자손)을 말한다. 그리고 사자(嗣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몰(父沒 : 아버지가 고인이 됨) 후 장자(長子)를 일컫는 말이며 봉사손(奉祀孫)이라 함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고인이 되었을 경우 계대(繼代)를 할아버지에게 직접 받게 되어 장손(長孫)으로서 할아버지의 제사를 직접 모시는 것을 말하며 승중손(承重孫)과 같이 쓰이는 말이다. 후사(後嗣)란 계대(繼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계대를 이을 후손이 없을 경우에는 무후(无后)라 하며 양자(養子)를 입양(入養) 시켰을 때에는 이를 계자(繼子)라 한다. 형이나 아우가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아들을 형이나 아우에게 출계(出系)시켜 양자로 보내는데 물론 여러 아들을 두었을 경우이고 본인도 독자(獨子)라면 문제가 된다. 옛 풍습에는 독자일지라도 종사(宗嗣)를 잇기 위하여 형님댁에는 출계하여 양자로 보냈으며 양자로 가는 본명하(本名下 : 본인의 이름 아래) 에 출계모후(出系某后 : 출계백부후)라 하여 본인의 자출(自出 : 출생)을 밝힌다. 서자(庶子 : 첩의 아들)로서 뒤를 잇게 하면 이를 승적(承嫡)이라 하여 서자가 적자로 입 적(入嫡) 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후사(後嗣)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후부전(后不傳), 단불입(單不入 : 명단이 보소에 들어오지 않음) 등으로 사유(事由)를 보첩(譜牒)의 명하(名下 : 해당자의 이름 아래 )에 표시한다. 우리나라의 양자법(養子法 : 제도)을 살펴보면 예조(禮曹)에 입양(入養)하게 되는 사유(事由)를 알리고 이를 청원(請願)하여야 하며 청원할 때는 양부(養父)나 양모(養母) 될 사람이 생존하여 있을 때에 한(限)하며 양부모(養父母) 될사람이 구몰(俱沒 : 모두 죽고 없음) 했을 경우에는 그 가문(家門)의 문장(門長 : 종친회장)이 이를 청원하게 된다. 양자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있다.
수양자(收養子) : 3세 이전에 입양(入養)하는 양자(養子).
시양자(侍養子) : 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
사후양자(死後養子) : 양부모(養父母)가 구몰(俱沒)한 후에 입후(入后)하는 양자.
백골양자(白骨養子) : 양자(養子) 자신이 죽은 후에 입후하는 양자.

10.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방조(傍祖)란 6대조(代祖) 이상의 형제(兄弟)를 일컫는 말이다.
족조(族祖)란 방계(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 : 복을 입지않는 먼대의 조)를 말한다.

11.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종손(宗孫)이란 종가(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며, 장손(長孫)이란 종가가 아닌 차자(次子) 계통 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대종손(大宗孫)은 대종가(大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12. 서출(庶出)과 승적(承嫡)

서출(庶出)이란 첩(妾)의 소생을 말하며 서자(庶子) 또는 그 자손들을 가리켜 서얼(庶孼)이라고 하여 조선시대(朝鮮時代) 측출(側出)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과거(科擧)에도 문과(文科)의 응시가 금지되었고 무과(武科)나 잡과(雜科 : 역과, 의과, 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승적(承嫡)이란 서자(庶子)가 적자(嫡子)로 되는 것을 말한다.

13. 배위(配位)

배위(配位)란 배우자(配遇者)를 말하는 것으로 비필(妃匹)이라고도 하며, 보첩(譜牒)에는 배(配)자만 기록하고, 본관(本貫) 및 성씨(姓氏)와 4조(四祖 : 부, 조, 증조, 외조) 등을 표시한다.

14.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종파(宗派)란 지파(支派)에 대한 종가(宗家)의 계통을 말하며, 종파(宗派)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파속(派屬)이라 한다. 대체로 가문(家門)을 중흥시킨 중시조(中始祖)를 중심으로 파(派)를 설정하여, 직함(職銜), 시호(諡號), 아호(雅號), 세거지명(世居地名), 봉군지명(封君地名) 등의 뒤에다 공(公)자를 붙혀서 아래와 같이 파속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
직함(職銜)인 경우 : 좌의정공파, 한서공파, 정랑공파.
시호(諡號)인 경우 : 문정공파, 충정공파, 충무공파.
아호(雅號)인 경우 : 청계공파, 휴은공파.
세거지명(世居地名)인 경우 : 개성파, 경주파.
봉군지명(封君地名)인 경우 : 계림군파, 김녕군파, 김해군파.

15.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종파(宗派)의 파속 외에 혈연석(血緣的)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경파 또는 향파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중(門中)에 따라 종파를 초월하여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경파(京派)라 함은 서울 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鄕派)란 시골에서 세거(世居)해 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동보(大同譜)/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 든 족보책이다.

족보(族譜)/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종보(宗譜)/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세보(世譜)/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 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세지(世誌)/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 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파보(派譜)/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지보(支譜)/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가승보(家乘譜)/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 의 이 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계보(系譜)/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가보(家譜)/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 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가첩(家牒)/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 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만성보(萬姓譜)/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내 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 統譜)』

등이 있다.『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 (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 (帶方 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등과 같이 조상 중 충, 효, 절, 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 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 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본관(本貫)/ 시조 혹은 중시조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세거지를 근거로 향적(鄕籍)이라 하였으니 이를테면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이를 관향(貫鄕) 또는 본(本)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동성이라 할지라도 동족여부를 가늠하는 데는 본관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관적(貫籍)/ 씨족의 본적지란 뜻으로서 본관대신에 관적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분관(分貫)과 분적(分籍)/후예 중에 어느 일부가 다른 지방에 이주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을 새로이 창설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본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분관 또는 분적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설정된 시조를 시관조(始貫祖)라 일컫는다.

사관(賜貫)과 사성(賜姓)/옛날에는 공신이나 귀화인에게 표상의 표시로 본관이나 성씨 혹은 이름까지도 국왕으로부터 하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관이니 사성이니 또는 사명이라 일컫는다.이는 삼국시대 초부터 있었으나 특히 고려조에 들어와서 가장 많았다.

고전 문헌에 나타난 사성은 신라 35대 경덕왕 시절에 본성인 김씨가 남씨로 사성되었고,

48대 경문왕때 본성이 이씨를 안씨로 사성한 경우를 시작으로 고려 태조 때 경주 김씨가 안동 권씨, 광주 이씨가 철원 궁씨로 사성되었고 강능김씨가 강능왕씨로 되는 등 20여 성씨가 있다.

문헌비고(文獻備考)나 전고대방(典攷大方)등의 문헌에 의하면 柳氏, 全氏, 吳氏, 黃氏, 嚴氏, 林氏, 姜氏, 南氏, 安氏, 文氏, 張氏, 呂氏등은 중국인이 동래귀화(東來歸化)한 성시라고 하며, 중국등 외래성씨가 우리나라 성씨의 53%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종파(宗派)와 파속(派屬)/중시조가 정해짐으로써 종파가 성립되는 것인데 종파나 파속을 밝히는 것은 후예들 각자의 혈통적 계열을 분명히 하여 촌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혹 보첩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파속쯤은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는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종파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시조의 직함이나 시호(諡號)또는 아호(雅號)밑에 공자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나 간혹 문중에 따라서는 1파 2파 3파로 표시하는 예도 있다.

경파(京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간에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와 향파의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간에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와 향파의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골에서 세거해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계(先系)/ 시조이전의 조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세계(世系)/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계통의 차례, 곧 가계를 일컫는 말이다.

선대(先代)/ 선조의 여러 대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나 보학상의 선대라 함은 시조이후 상계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말손(末孫)/ 하계의 예손들을 말손이라 하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순록이라 한다.

방조(傍助)/ 6대조이상의 그 형제를 일컫는 말이다.

족조(族助)/족조란 방조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를 일컫는 말이다.

사조(四祖)/ 내외4조의 준 말로서 부(父),조(祖),증조(曾祖) 및 외조(外祖)의 총칭이며, 현조(顯祖) 명성이 높이 드러난 명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종손(宗孫)/ 종가(각 종파의 맏집)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장손(長孫)/ 종가가 아닌 차자손(次子孫) 집의 큰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사손(嗣孫)/ 한 집안의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컷는 말이다.

사손(祀孫)/봉사손(奉祀孫)의 준 말로서 사손(嗣孫)이 제사를 봉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봉사(奉祀)/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로 사(士), 서인(庶人)의 봉사 대수(代數)와 봉사의 책임자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서인의 가묘(家廟) 설치와 제사규정은 고려 공민왕 2년(1390)에 정몽주(鄭夢周)등의 건의에 의하여 마련되었는데 대부(四品)이상은 3대, 육품(六品)이상은 2대, 칠품(七品)이하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하게 하도록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되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육품이상은 3대, 칠품이하는 2대, 서인은 1대 부모만을 봉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명종 년간(1545~1567)에 이르러 관품(官品)에 구별없이 4대봉사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선조 후기까지 존속하였다.봉사란 봉제사의 준말로서 조상의 제사를 봉향(奉享)한다는 뜻이다.

친진(親盡)/제사를 받드는 대의 수가 다했다는 뜻이다. 예컨데 4대봉사를 행하는 가문의 경우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친진 또는 대진(대진)이라고 하는데, 친진된 조상의 신주는 무덤앞에 매안하며 세일제(歲一祭)를 봉향한다.

후사(後嗣)/ 대를 잇는다는 후승(後承)의 뜻으로서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양자(養子)/ 후사가 없을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하여 동행렬 동족 중의 몸에서 출생한 자를 입후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자라고 하는데, 양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수양자(收養子)/3세(歲) 이전에 입양하는 양자.

시양자(侍養子)/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

사후양자(死後養子)/양부모가 구몰(俱歿)한 후에 입후하는 양자.

백골양자(白骨養子)(신주양자)/양자자신이 죽은뒤에 입후하는 양자.

서얼(庶孼)/ 예를 갖추지 아니하고 취한 몸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컫는 말이다.

승적(承嫡)/ 서얼이 적자손으로 됨을 일컫는 말이다.